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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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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7,
조회수 616
제목 | [긴급]오버레이 캐빈부문 공식후원사 선정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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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16 - 50호
[긴급]오버레이 캐빈부문 공식후원사 선정 재공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오버레이 캐빈부문 공식후원사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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