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목과 상관없이 `12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직불금)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지원기준

  • 진흥지역 : 637,844원/ha
  • 비진흥지역 : 478,383원/ha

사업대상 선정절차

  • 신청기간 : 고정직접지불금(2월~4월), 논이모작직불금보조금(2월~3월초)
  • 접수기관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지급시기 : 당해 10~11월

문의전화

농정과 농산지원 (033-64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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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농정과 김인숙
  • 전화번호033-640-5169
  • 최종수정일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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