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시행한 조치 기준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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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 ○ | 연 4억원 이하 | ○ | 100만원 |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 | 소기업 매출규모 이하 | 무관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 | 소기업 매출규모 이하 | 무관 | 150만원 |
*'20.5.31.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 ·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 (예:숙박 · 음식점업 10억원,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30억원, 도 · 소매업 50억원 등)
- (상시근로자수)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일반업종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9.12.31. 이전 창업)'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20. 창업) 5.31.이전 창업자로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 '20년 대출액 증가시 환수가 원칙
*증빙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월별 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세금신고계산서 등 국세청 신고자료
집합금지업종
(전국)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수도권)학원 · 독서실 등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이하),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
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14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신속지급신청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www.새희망자금.kr) 접속
1차(추석전)
지급대상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4개 업종) : (전국)노래연습장, 단란주점+(수도권)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
- 영업제한(3개 업종) : (수도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차(추석이후)
지급대상 : 1차 지급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중에서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신청방법
사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 공인인증서와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확인지급신청
1. 온라인 신청: 2020. 10. 16.(금) ~ 11. 13.(금)
2. 현장 방문 신청 종료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누락자, 과세정보 미비자, 공동재표자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신청 등
이의 신청
1. 신청 기한: 2020. 11. 30.(월)까지
2. 신청 방법: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www.새희망자금.kr)의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