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3583
제목 | 2022년 강원도(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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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정과 |
담당자 성명 | 송재령 |
전화번호 | 0336405396 |
내용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농어촌
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2022년 강원도(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사 업 량: 7,700호 ○ 재원구성: 도비 60%, 시비 40%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급방법: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2. 지원자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 3. 주요 제외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배우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각각 3,700만원 이상인 자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4. 신청방법 ○ 홍보기간: 2021. 12. 28.(화) ~ 2022. 3. 31.(목) ○ 신청기간: 2022. 4. 1.(금) ~ 5. 31.(화)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 문의사항 ○ 강릉시청 농정과(☎ 640-5170, 5396, 5397), 읍면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업 ·어업경영체는 시 소관부서 별도 시행 예정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원도(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사업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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