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3848
제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2차 방역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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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엄세인 |
전화번호 | 033-640-5212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영업제한 대상 업체 중 신속대상에사 제외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은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발급 대상 - ’21. 12. 18.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보상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 - '21.1.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되면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모두 지급대상임 ※ 강릉시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대상 시설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2.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기간: 2022.02.23~ 사업종료일 3. 신청장소: 강릉시 손실보상 접수처(종합운동장 정 2문 옆 A114) 4.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필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필수), 영업신고증 (필요시) ▶ 확인서 발급 신청서(필수) ※ 양식 붙임 참조 ▶ 위임장(필요시) ※ 양식 붙임 참조 ※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사전에 출력하셔서 작성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대기시간 감소) 5. 신청 후 발급 소요기간: 2일 이내 6. 유의사항 - 영업제한업종이 아닌 그 외 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확인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발급. 7. 이행확인서 발급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2.28일부터 접수 ▶ 홈페이지 https://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민원인이 직접 신청 ▶방역지원금 문의처 : 1533-0100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645-1953 ▶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문의처 : 655-8755~56, 640-5212 붙임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1부. 2. 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 1부. 3. 이행확인서 신청 위임장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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