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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9, 조회수 2391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시험·채용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장애인채용, 마감일 정보 제공
제목 공군 18전비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영양관리담당
작성자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내용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 채용직급 : 영양관리8호
- 인원 : 1명
- 근무부서(지역) : 18전비 복지대대(강릉)
- 담당업무 : 영양관리, 위생관리
- 채용기간 : ’20. 7. 1.∼’21. 3. 31.(9개월)(1일 7시간, 주당 35시간)

2. 채용 자격 요건 등
ㅇ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채용분야 : 영양관리담당
* 직렬 : 영양관리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중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식품저장, 가공, 영양분석, 식단작성 및 기타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20세 이상(2000.12.31.이전 출생자)
ㅇ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한시임기제군무원 8호기준(월 약1,609천원) / 주당 3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126,870원),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4대보험 :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건강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파일
  • hwp 파일 다운로드200404 '20-1차 18전비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영양관리8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장애인채용
마감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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