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감사행정 안내

작성일 2017.03.13,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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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부서 감사관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1. 공무수행사인(강릉시) 1부.

2.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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