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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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21-28
정책사업명 (완료)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담당부서 에너지과
담당자 박준철
전화번호 640-5537
내용 ○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확산을 통하여 대기 환경개선 기여

○ 추진기간 : 2021. 3. 11.~6. 9.

○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 및 판매가격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보조(안 제7조~제8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 지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충전요금 감면
다. 공유재산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절차(안 제9조~제10조)
- 공유재산 임대를 통한 사업자의 영구시설물 축조(철거비용 공탁 조건)
- 공유재산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한 차례 10년 연장 가능)
- 공유재산 임대료 100분의 50범위에서 경감 가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위탁 관리 운영 가능

(2021.10.19. 갱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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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33-6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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