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540
등록번호 | 2021-28 |
---|---|
정책사업명 | (완료)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
담당부서 | 에너지과 |
담당자 | 박준철 |
전화번호 | 640-5537 |
내용 |
○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확산을 통하여 대기 환경개선 기여 ○ 추진기간 : 2021. 3. 11.~6. 9. ○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 및 판매가격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보조(안 제7조~제8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 지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충전요금 감면 다. 공유재산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절차(안 제9조~제10조) - 공유재산 임대를 통한 사업자의 영구시설물 축조(철거비용 공탁 조건) - 공유재산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한 차례 10년 연장 가능) - 공유재산 임대료 100분의 50범위에서 경감 가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위탁 관리 운영 가능 (2021.10.19. 갱신)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