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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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21-30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담당부서 예산정책과
담당자 윤정헌
전화번호 640-5455
내용 ○ 제정이유
-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육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규정(안 제4조 ~ 제5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9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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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기획예산과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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