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6.06.30,
조회수 1034
등록번호 | 20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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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담당자 | 정구중 |
전화번호 | 033-640-5764 |
내용 |
○주요내용
가.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 개선 1)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 중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안 제16조의3) 2)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안 제57조제1항) 나.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규제 완화 1)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57조제6항 신설) 2)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58조 제2항 제3호 신설) 3) 일반주거지역 내 빵, 떡 공장 설치면적 확대(안 별표 4 제2호카목) 4)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 및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제한사항 완화(안 별표 19 제2호 바목, 타목) 5)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안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1, 별표 13, 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별표 21, 별표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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