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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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7-03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자 최상근
전화번호 033-640-5304
내용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개정 : “감면에 관한 사항” → “감면에 관 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등으로 자구 수정 (안 제2조)
○ 감면의 일몰기한 반영( 안 제2조, 제3조, 제9조)
○ 최소납부세제 도입(안 제13조)
○ 감면기한의 특례 규정(안 제18조)
○ 위임에 따른 감면율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8조)
○ 조문의 순서 정비(안 제19조)
○ 감면요건 및 취득시기 규정(안 제5조,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9조)
○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니라도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안 제16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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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기획예산과 권민지
  • 전화번호033-6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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