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1306
등록번호 | 20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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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
담당자 | 최현희 |
전화번호 | 033-660-2360 |
내용 |
□주요내용
가. 시설위치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3조) - 석교리 산162번지 ⇒ 청솔공원길 292-55 나. 감면조항 수정(안 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개장유골 신설 다. 죽은 태아 용어 정비(안 별표 1) - 임신 4개월 미만 ⇒ 임신 4개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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