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1117
등록번호 | 20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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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담당부서 | 지적과 |
담당자 | 김남인 |
전화번호 | 033-640-5282 |
내용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1) 기존 :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위원회 구성 삭제 및 신설 (제3조) 1)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게”(신설 제3조제1항)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제3조제3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삭제 제3조제3항) 다. 위원장·부위원장 직무대행 신설(신설 제4조제3항) 라. 법령 조항 신설 1)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신설 제6조) 2)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신설 제7조) 마. 간사 외 서기의 임명 명확화(신설 제10조제2항) 바. 그 밖의 조례 조문 정비, 보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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