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1092
등록번호 | 20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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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담당자 | 정구중 |
전화번호 | 640-5764 |
내용 |
□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이유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정비 - 경과된 조례 조문 정비로 상위 법령과의 부합성 제고 2.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확대 유도. - 과다한 규제의 지속 완화로 시민과 기업의 투자확대 유도 -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으로 사회적 약자 차별 해소 나. 주요 개정내용 1.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 -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유통)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 - 계획관리지역내 일부 제조시설 입지제한 허용 - 자연취락지구내 주민 불편 해소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결정권의 시장 이양에 따른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사항 개정 2.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포함) - 미관지구 지정 구역내 대지안 공지확보 제한 사항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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