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909
등록번호 | 20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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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체육시설사업소 |
담당자 | 강신국 |
전화번호 | 660-3346 |
내용 |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1) 기존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 :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시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의 제한 등을 명시함(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토록 명시함(안 제11조) 라.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명시함(안 제14조) 마.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16조) 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4조) 사.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정비 아.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사용·이용료는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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