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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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8-29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체육시설사업소
담당자 강신국
전화번호 660-3346
내용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1) 기존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 :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시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의 제한 등을 명시함(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토록 명시함(안 제11조)
라.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명시함(안 제14조)
마.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16조)
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4조)
사.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정비
아.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사용·이용료는 변동없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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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기획예산과 권민지
  • 전화번호033-6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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