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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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8-28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여성문화센터
담당자 이상구
전화번호 660-3287
내용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1) 기존 :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
2) 개정 : 「강릉시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
나. 위치를「강릉시 동명로 130」을 「강릉시 강릉대로 454」로 변경(안 제3조)
다.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자 운영규정 명시(안 제4조)
라. 문화센터에서 관장하는 사업을 명시 (안 제5조)
마. 강사의 자격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안 제11조)
바. 수강생으로서 부적당한 사람일 경우 수강 취소할 수 있는 조항 명시 (안 제13조)
사. 별표 1의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제4조 1항관련)」을 「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부과 기준액(제9조 관련)」으로 변경하고, 별표 1의2 수수료 중 「나. 어린이수탁료」를 삭제
아. 그 외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파일
  • pdf 파일 다운로드2018-28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성문화센터).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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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기획예산과 권민지
  • 전화번호033-6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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