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25,
조회수 1310
등록번호 | 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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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 | 이진근 |
전화번호 | 640-5384 |
내용 |
□ 조문 개정
가.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① 설치비율: 산정대수의 20%이하 ⇒ 설치대수의 30% (상업지역 50%)이하 ② 최소기준: 8대 미만 설치불가 ⇒ 6대 미만 설치불가 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 ① 아파트,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②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조항 개정(항목추가) 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면 - 차없는거리 조성에 따른 차량통행금지구역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비용 100% 감액 마.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 대체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현행 : 2008.1.1 이전에 설치된 2단식 주차장치만 적용 - 개정 : 5년 이상된 노후·고장·작동불가·시설물구조상·안전상 철거가 불가피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모든 기계식주차장치가 해당 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과 주차장의 종류 ① 공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규정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문변경(제19조제1항⇒제2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수탁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종류 일부개정 ②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계약위반시“위탁취소”조항을 개정하고 성실한 관리의무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사. 주차장 부대시설에 휴게음식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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