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1126
등록번호 | 20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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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박재광 |
전화번호 | 640-5849 |
내용 |
▣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0호(해당지방자치단체 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 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 하는 경우)에 해당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가능(제19조)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공익 목적의 기준” 명시(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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