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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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9-13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박재광
전화번호 640-5849
내용 ▣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0호(해당지방자치단체
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
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 하는 경우)에 해당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가능(제19조)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공익 목적의 기준” 명시(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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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기획예산과 권민지
  • 전화번호033-6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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