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7.26,
조회수 1227
제목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 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6월~7월) |
---|---|
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의 해체ㆍ제거작업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파일 |
|
제목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 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6월~7월) |
---|---|
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의 해체ㆍ제거작업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