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8.07,
조회수 1402
제목 | 농업법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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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정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코로나19 장기와 대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20. 8. 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유예, 인체이자 감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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