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8.07,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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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법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 안내
부서 농정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코로나19 장기와 대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20. 8. 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유예, 인체이자 감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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