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2159
제목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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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되오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 발생시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문 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생활보장과(033-640-5549),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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