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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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 위원 공개모집 알림
부서 주택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공동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점검단 도입 관련 「주택법」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됨에 따라「주택법」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른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자 주택 관련 실무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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