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1798
제목 |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 위원 공개모집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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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공동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점검단 도입 관련 「주택법」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됨에 따라「주택법」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른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자 주택 관련 실무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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