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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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체육시설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안내(1.4.~1.17.)
부서 체육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2단계 지침 체육시설 조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기간 : 1월4일(월) ~ 1월17일(일) *별도 명령 시
방역수칙 : 21시 이후 운영중단(05시 까지),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거리두기, 출입대장 작성
※음료(무알콜 포함)는 섭취가능
※주요변동사항: 5인 이상 동반 출입 금지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시행)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공공체육시설) 조기축구 등에서 이어지는 식사 휴식 등으로 감염위험성이 높아 생활체육시설(풋살장, 족구장 등) 집합금지 조치 연장 시행
⇒ (실내집단운동) 그룹피티, 교습 등은 5인 이상이라도 사적모임으로 볼 수 없음, 실내체육시설 2단계 방역수칙 4㎡ 당 1명 준수하여 운영 가능
⇒ (실외체육시설) 종사자, 진행요원 등은 ‘5명’에는 제외
❏ 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
❍ (조치내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등 밀집도 완화 권고,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개정 시행
❍ 감염병예방법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장소의 시설폐쇄 또는 운영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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