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1237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여권)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폐지, 복수여권(5년)발급 시행
부서 민원증명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 2021년 1월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