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1.06,
조회수 1392
제목 | `21년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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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해양수산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1. 지원대상
ㅇ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 강도다리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 2. 지원조건 ㅇ100% 배합사료 사용(가온장치 등의 사용 없이 해수를 양식수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수온도가 15℃이하로 내려가 사실 상 배합사료 급이가 불가능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 인정한 기간에 한하여 예외 허용) 3. 지원한도 :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90백만원 한도 4. 지원내용 : 배합사료 구매비용 * 문의사항은 033)640-537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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