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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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0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0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만25세이상 34세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인 경우는 만5세이하 자녀 1인당
월10만원 추가 지원, 만6세이상 ~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5만원 추가 지원
0신청방법:
- '21. 4. 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가구 ->읍면동사무소 신청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21. 4. 20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가구->별도 신청없이 지원
0문의처: 읍면동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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