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1393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부서 세무과
담당자 성명 강수진
전화번호 033-640-5065
내용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1. 감면대상자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2. 감면세목 : 2021년 정기분 재산세
-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의 비율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감면

3. 감면율 :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5%
※ 감면율 = (총 임대료 인하액 ÷ 월 평균 임대료 ) × 100

4. 감면제외
가.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흥업,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다. 과세표준액 7억원(해당 건축물) 이상 제외
라.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5. 제출서류
가. 착한임대인감면신청서 (붙임양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계약면적사항 필수기재)
다. 임대료 납부확인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사본 중 택1)
라. 소상공인확인서 (미제출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불가)

6.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가. 2021.5.25.~6.30.까지 (7월 이후에도 수시 접수)
나. 강릉시청 세무과 방문 제출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