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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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사업시행 알림
부서 교통과
담당자 성명 최원선
전화번호 033-640-5252
내용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강원도 공고 제2021-1563호를 확인하시어 한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게 한시지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2. 지원내용: 8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붙임 '공고문' 참조
파일
  • hwp 파일 다운로드「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강원도 공고 제2021 - 1563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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