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8.18,
조회수 1547
제목 |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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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정과 |
담당자 성명 | 농업인육성 |
전화번호 | 033-640-5397 |
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촉진을 목적으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신규 농업법인 및 청년인턴(만18세~만39세)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내 농업법인, 인턴 희망자께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청년에게 실무연수 기회 제공, 청년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는 인건비 일부(월 급여의 80%, 월 최대 161.6만원/1인, 법인당 최대 3인)지원 다. 모집기간: '21. 4. ~ 목표인원(200명) 충족까지 라. 협조요청: '21년도 농어법인 취업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마. 기타사항: 농정원 홈페이지(www. epis.or.kr) 참조 (알림마당-입찰/공모 게시판) 바. 관련문의: 농업법인 통합 상담센터(1670-9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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