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177
제목 |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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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정과 |
담당자 성명 | 김재운 |
전화번호 | 033-640-5397 |
내용 |
1.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에서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출산급여 지원 개요 : 여성농업인≫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 150만원(50만원 X 3개월)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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