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1448
제목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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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성명 | 전윤희 |
전화번호 | 033-640-5350 |
내용 |
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의 기준(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단,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 (9억원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0 신청상담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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