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1099
제목 | 코로나19관련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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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성명 | 이경환 |
전화번호 | 033-640-5306 |
내용 |
■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1. 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고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지원함. 2. 감면대상자 : 2022년 중 연속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 (2022년 12월 31일 한 신청에 한함) 3. 감면세목 :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 4. 감면율 :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75%까지 적용 (연간 총 인하 임대료 ÷ 연간 총 임대료 합계) × 100 × 3 5. 감면제외 가. 「지방세법」 제13조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흥업, 도박, 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다. 해당 건축물이 시가표준액 7억원 이상 경우 6.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가. 2022년 12월 31일 까지(수시 접수) 나. 강릉시청 세무과 방문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22.1.31.이전 체결) 2. 임대료인하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3. 소상공인확인서(미제출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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