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1421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안내
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성명 엄세인
전화번호 640-5212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7.7)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22년1월1일 ~ ‘22년 3월 31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발령한▲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2. 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 공고문 참고

3.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100만 원

4. 신청기간
- 신속보상: 온라인 6월 30일부터 / 오프라인 7월 11일부터
- 확인요청, 확인보상 : 온라인 7월 5일부터 / 오프라인 7월 11일부터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강릉시 종합운동장 정2문 옆 A11 4호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무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장시간 대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온라인 부탁드립니다.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강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033-655-8756~6, 640-5212)

붙임 1.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
파일
  • pdf 파일 다운로드(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417호)_'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