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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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월 연납 자동차세 신청납부안내
부서 세무과
담당자 성명 이장복
전화번호 033-640-5073
내용 ❏ 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는 경우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7%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납기간 : 2023 .1. 16. ~ 1. 31.
❍ 신청방법 :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신청, 위택스신청

❍ 납부방법
- 직접납부: 금융기관 창구 현금납부, CD/ATM기에서는 카드 또는 이체 가능
- 계좌송금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송금납부 가능
- 인터넷납부 : 위텍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시청 및 읍면동 방문시에는 카드납부만 가능

* 연납기간 내에 신청 및 납부를 하여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연납신청 후 납부된 차량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연계처리됩니다.

(문의 : 세무과 부과 담당 : ☏640-5072,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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