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4.06, 조회수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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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안내
부서 건축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1.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1271(2018. 3. 30.)호 관련입니다.
2. "제19차 미분양관리지역"이 선정·공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특별히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 심사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주택건설사업자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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