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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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허용대상
- 식품적객업(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허용기간 : 2020.02.26.(수)부터 감염병 위기경보(‘경계’단계)해제 시까지
※ 위기경보가 ‘경계’수준 아래로 발령 시 별도의 안내없이 종전과 같이
1회용품을 규제함

○ 허용내용
- 1회용 컵(합성수지), 접시(종이, 금속박), 용기(종이, 합성수지)
- 1회용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
※ 단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는 규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원순환과(033-640-45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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