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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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시설(사업장) 소독안내
부서 질병예방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감염병 예방과 개인위생 관리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소독의 일반원칙
- 소독제는 환경부 등의 허가를 득한 제품을 사용
- 소독제가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락스), 70%알코올 사용
- 환경 소독 전 방수용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소독을 하려는 곳에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소독 중, 소독 후)
-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천(수건)에 소독제를 적셔 표면을 닦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냄
- 소독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 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은 소독 전에 희석하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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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 희석방법 :
- 4%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ℓ에 4% 락스 12.5 mL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ℓ에 5% 락스 10 mL
· 용기 뚜껑 용량 : 10 mL
· 접촉시간 :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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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70%)
◎ 살균 소독제 주의 사항
- 옷이나 피부에 묻었을 때 : 모든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접촉된 피부를 즉시 비누와 물로 적어도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낸다. 만약 두드러기, 발진, 피부자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눈을 뜬 채로 흐르는 물로 적어도 15분 이상 씻어준다. 자극이 있거나 계속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 삼켰을 때 : 즉시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한다. 환자가 삼킬 수 있는 경우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의사의 지시없이 강제로 구토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환자가 무의식인 경우 환자의 구강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된다.
- 흡입하였을 때 : 환자를 오염원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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