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3.23, 조회수 3242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부서 주택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 3. 2.(월) ∼ ’20. 6. 30.(화) (4개월)

나.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라.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마. 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www.renthome.go.kr)
- (지자체 방문)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바.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과태료 면제(민특법 상 해당 의무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 033-640-5645 (강릉시청 주택과)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 031-719-0511 (렌트홈 시스템 콜센터)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enthome.go.kr/webportal/noticePop/smsinfo.jsp)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