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3.23,
조회수 3242
제목 |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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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 3. 2.(월) ∼ ’20. 6. 30.(화) (4개월) 나.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라.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마. 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www.renthome.go.kr) - (지자체 방문)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바.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과태료 면제(민특법 상 해당 의무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 033-640-5645 (강릉시청 주택과)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 031-719-0511 (렌트홈 시스템 콜센터)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enthome.go.kr/webportal/noticePop/smsinfo.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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