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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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부서 강릉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 바,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공적 신분증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소년증 개요 및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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