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1409
제목 | 만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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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릉시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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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 바,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공적 신분증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소년증 개요 및 홍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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