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5.24,
조회수 1370
제목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 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4월~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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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의 해체ㆍ제거작업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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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 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4월~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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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의 해체ㆍ제거작업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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