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5.28,
조회수 2738
제목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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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신청기간 : 20.06.01(월) ~ 07.20(월)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 -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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