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951
제목 |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월16일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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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포남2동 |
담당자 성명 | 정로운 |
전화번호 | 0336603849 |
내용 |
○ 지원대상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기준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동일가구로 봄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 (신청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처리절차 - 신청(입원·격리자) ⇒ 신청서 접수(읍·면·동) ⇒ 검토 및 지원비 산정(시·군·구)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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