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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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월14일이전대상자)
읍면동 포남2동
담당자 성명 정로운
전화번호 0336603849
내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공무원·공공기관·유치원·어린이집 등 종사자(단, 비정규직은 제외)
-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4.1.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1인 6일:209,500원, 2인 7일 : 413,000원, 3인7일:533,000원(2022년)
*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 재택치료 환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인 경우 추가 지원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
* 격리해제일이 2021년인 경우 2021년 지원단가 적용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
* 추가서류: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6,7호서식)
○ 처리절차
- 신청(입원·격리자) ⇒ 신청서 접수(읍·면·동) ⇒ 검토 및 지원비 산정(시·군·구)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지급

※ 격리시작일 2월 14일부터는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변경되었으며,
격리시작일 3월16일부터는 생활지원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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