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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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교통지역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단속유예 종료 안내
작성자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내용 2020. 7. 1. 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은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북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같은 법 제30조, 서울시 공고 제2019-2832호에 따라 2019년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2020년 6월 30일까지 단속을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저공해 조치를 미완료한 차량은 2020년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단속 제외 대상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 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 지역(LEZ)의 매연농도 10%이하 차량 유예는 녹색교통지역 제도와 무관함
녹색교통지역을 넘어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ㅇ 종로구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ㅇ 중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도으, 광희동, 을지로동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 대상)
ㅇ 제외대상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 완료한 차량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철용, 국가공용특수목적 등)
ㅇ 유예대상 :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1)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 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
(2) 저감장치 장착 물가 확인 방법 :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장착불가를 확인(유선 또는 방문) 받은 차량
(3) 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및 장착 불가 차량도 과태료 부과
ㅇ 유예종료 : 저공해 조치 신청 후 2020. 6. 30. 까지 저공해 조치 미완료한 차량
- 단속시간 : 상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 단속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통해 단속 (녹색교통지역 경계 도로에 단속 시스템 설치 : 45개 진입 지점)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부터 단속 시 20만원 부과)
- 시행일 : 2020년 2월 11일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붙임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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