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576
시정소식 > 새소식 > 타기관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작성자 강원도지사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0-1666호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관련 -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2020.8.7.~8.13)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등 관련 모임․행사 참석자)
나. 서울 경복궁역 집회(2020.8.8.) 참석자
다. 서울 광복절 광화문 집회(2020.8.15.) 참석자
※ 강원도에 주소(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자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0. 8. 20. ~ 8. 31.(12일간)
나. 위 가~다의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은 공고 2020년 8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고문
파일
  • hwp 파일 다운로드(공고)2020-1666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관련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