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481
제목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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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1.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특별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또는 소속 지부)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4. 지급시기 : ‘21. 9월 초 ~ 12월 말까지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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