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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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작성자 교통과
내용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1.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특별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또는 소속 지부)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4. 지급시기 : ‘21. 9월 초 ~ 12월 말까지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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