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03.08, 조회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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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의 모든 사람
□ 신고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
□ 신고방법
① 방문·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② 인 터 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하기 클릭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첨부 : 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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