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03.08,
조회수 1095
제목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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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의 모든 사람 □ 신고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 □ 신고방법 ① 방문·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② 인 터 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하기 클릭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첨부 : 제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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