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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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덩굴류 등 제거단 모집 재공고
작성자 강릉국유림관리소
내용 강릉국유림관리소 2018년 덩굴류 등 제거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강릉국유림관리소장

1. 선발예정인원: 17명(단장 2명, 단원 15명)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①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
②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③ 시행기관까지 자체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자
나. 단장
① 산림공무원 퇴직자로서 산림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도력과 통솔력을 갖춘 자(연령 및 소득에 관계없음)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기계톱 등 기계․장비활용 능력을 갖춘 산림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다. 단원
① 손톱 등 덩굴류 제거장비 활용 능력 우수자
②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 및 산림 전문교육을 이수 한 자 또는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림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
③ 숲가꾸기 관련 교육 이수자
3.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산림에서 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ㆍ간질ㆍ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②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2018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하반기 졸업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함
③ 산림청 및 타기관(지자체 등) 사업 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 배제를 받은 자 및 기능인 영림단 등에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④ 1세대 2인 이상의 경우(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제출서류
가. 신청자 모두 제출해야 할 서류
①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및 국민연금수급 증명서 1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세대원의 직장 유․무 등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④ 구직등록증 1부.
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산림분야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③ 산림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① 교부 및 접수처: 강릉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
- 주소: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033-660-7731∼36)
② 접수 기간: 2018.11.6.(화) ~ 11.12.(월) 18:00까지
③ 접수 방법: 방문, 우편 접수(인터넷, 전화, 팩스접수 불가)
※ 단 우편 접수시 2018.11.12.(18:00 도착분)

6. 선발일정
① 선발방법: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선발확정
② 서류심사: 접수 시 적격 여부 판단하며 부적격 시 접수 서류 반환(즉시 구두 통보)
※ 서류 전형 적격자에 한해 기초건강진단서 제출
③ 면접 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일시 및 장소: 2018.11.14.(수) 10:00, 강릉국유림관리소(변동시 유선통보)
④ 선발자 확정 통보: 2018.11.14.(수) 유선통보

7. 선발 방법: 면접 심사
① 단장(2명): 퇴직 산림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 산림사업 수행능력, 통솔력 등에 대하여 구술 면접
② 단원(15명): 산림사업 기초 지식 구술 면접 및 기계톱 등 장비 활용ㆍ정비 능력에 대한 기능 심사(운전면허 1종 대형 소지자 가점)
※ 별도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고득점자 우선 선발(자격기준 등에 분쟁이 있을 경우 시행기관의 해석에 따름)하며 동점일 경우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우선선발(동 기준에도 동점일 경우 무작위 추첨에 의함.)
※ 선발 결과 모집인원 부족시 재 공고 후 선발

8. 사업추진내용
① 사 업 명: 2018년 덩굴류 등 제거단
② 사업기간: 2018.11.15.~12.28.(※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근무장소: 강릉국유림관리소 관내
④ 사업 대상
- 관리 소홀로 방치된 생활권 숲 가장자리 및 도로변 공공산림
- 칡 등 덩굴류 피해가 심하고 경관관리가 필요한 도로변, 생활권 산림
- 도시숲, 숲길 주변 등 경관 관리가 필요한 산림
- 산불, 병해충 등 재해예방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산림
- 기타 각종 규제로 장기간 방치돼 공익가치가 떨어지는 도시주변 산림 등


⑤ 임무
- 단장: 산림 정비 등 덩굴류 등 제거단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보조하고 명을 받아 현장 운영을 총괄ㆍ지도ㆍ지휘
- 단원: 단장의 명을 받아 산림사업과 관련된 산림정비를 직접 실행
- 도로변 등 덩굴제거, 산림경관 관리, 숲길 주변, 하층식생 및 서식지 관리 등
- (산림관리) 도시숲, 숲길 주변, 생활권 주변, 도로 연접지 등 상대적으로 산림 관리에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추진
- (덩굴제거) 조림지, 도로변, 폐경작지, 소규모 분포된 민가 주변으로 실행
- (재해예방) 민가, 도로 연접지 등 산불 위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숲 관리로 산림재해 예방 추진

9.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① 1일 인부임: 1일 63,240원
* 유급휴일(주차․연차휴일) 및 교육기간에도 동일금액(63,240원/일)지급
②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
-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함
③ 4대 사회보장보험은 의무가입(참여자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④ 1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 주 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거나 우천 등 기상여건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그 주의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⑤ 달에 월 1회 연간 유급휴일부여(월차 개념)
⑥ 법정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 이외에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
⑦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함.(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근무 지양)
⑧ 임금은 매월 25일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10. 기타사항
①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2018년 재정지원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②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③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 등을 통하여 선발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사업 참여 배제합니다.
④ 손톱, 낫 등 산림사업 장비를 이용하는 사업이고, 일하는 현장이 경사가 있는 산, 폭이 좁은 임도 등을 차량 운행하는 등 위험이 따르는 일이므로 장비를 숙련되게 다룰 수 있는 자가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지원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⑤ 덩굴류 등 제거단 운영 중 근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사역을 중지함.
⑥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전화 033-660-773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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